카드/현금 연말정산 계산기
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.

소비 정보 입력

세전 연간 총급여

공제율 15%

공제율 30%

공제율 30%

카드/현금 소득공제 결과

소득공제 금액

1,650,000

총 소비금액18,000,000
최저사용금액 (25%)12,500,000
공제 대상 초과액5,500,000
신용카드 공제 (15%)0
체크카드 공제 (30%)750,000
현금영수증 공제 (30%)900,000
공제 한도3,000,000
최종 공제금액1,650,000
예상 절세 효과약 272,250

최저사용금액(총급여의 25%)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.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30% 공제율 적용.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, 7천~1.2억 250만원, 1.2억 초과 200만원 한도.

절세 TIP

최저사용금액(25%)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
25%를 초과한 후에는 체크카드/현금영수증(30%)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습니다.

대중교통, 전통시장 이용분은 추가 공제 한도(각 100만원)가 있습니다.